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제 2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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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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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1223 | 작성일 | 200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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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자물류를 통해 의약품 도매업 허가와 KGSP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는 위탁업체입니다. > 공간 부족으로 제 2창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제 2창고를 임대해주는 곳이 반드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 그리고 제 2창고 신청을 의약품 판매업 허가사항변경신청으로 관할 영업소 보건소에 진행을 하면 되는지요?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위탁업체시면 창고가 없는 사항으로 제2창고를 또다시 위탁하시려면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약품 도매업 수탁창고로 등록되오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신청시 허가변경에 관련해서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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