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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제 2창고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1223 작성일 20080903
첨부파일
> 제 3자물류를 통해 의약품 도매업 허가와 KGSP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는 위탁업체입니다.
> 공간 부족으로 제 2창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제 2창고를 임대해주는 곳이 반드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 그리고 제 2창고 신청을 의약품 판매업 허가사항변경신청으로 관할 영업소 보건소에 진행을 하면 되는지요?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위탁업체시면 창고가 없는 사항으로 제2창고를 또다시 위탁하시려면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약품 도매업 수탁창고로 등록되오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신청시 허가변경에 관련해서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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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현협의회님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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