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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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품질 관리 책임자가 자리를 비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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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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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55 | 작성일 | 200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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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KGSP제도안내의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하면, 약사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약사가 아닌 자에게 도매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긴급한 사정으로 단기간 부재시 자체 KGSP기준서에 업무위임의 기준을 정하고 적합한 위임자를 선정하여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업무를 위임하되, 도매관리자(약사)가 업무복귀 즉시 부재중 관리사항을 철저히 학인검토하도록 식약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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