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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품질 관리 책임자가 자리를 비울경우..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55 작성일 20050324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KGSP제도안내의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하면,
약사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약사가 아닌 자에게 도매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긴급한 사정으로 단기간 부재시 자체 KGSP기준서에 업무위임의 기준을 정하고
적합한 위임자를 선정하여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업무를 위임하되,
도매관리자(약사)가 업무복귀 즉시 부재중 관리사항을 철저히 학인검토하도록 식약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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