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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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2026-184)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 대상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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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3 | 작성일 | 202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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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약제에 대하여 서류상 반품을 인정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관한 공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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