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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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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회생법원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신고 안내(피씨엘 주식회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 작성일 20260610
첨부파일1

서울회생법원-제12부-통지서-(피씨엘-주식회사).pdf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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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 안내문(피씨엘 주식회사) 이첩통보(공문알림 제2026-144호, ‘26.5.21.)와 관련하여, 2026.6.2.에 서울회생법원 제12부의 결정에 의하여 피씨엘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소연)의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에 대한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관한 통지서와 안내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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