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공지사항

이 표는 공지사항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유통협2025-317)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 작성일 20251204
첨부파일1

251202-약가인하에-따른-의약품-공급내역-보고-시-한시적-서류상-반품-인정-안내.pdf

첨부파일2
첨부파일3

보건복지부에서는 2026.1.1자로 약 4천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 금애을 인하할 예정이며,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함을 알려왔기에 


이에 관한 공문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이전글
 

[마감] 2025년도 미이수자 대상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온라인 교육실시 안내

다음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