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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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2025-317)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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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1 | 작성일 | 2025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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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2026.1.1자로 약 4천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 금애을 인하할 예정이며,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함을 알려왔기에 이에 관한 공문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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