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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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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 관련 민원회신(식약청)

작성자 김성환 조회수 1118 작성일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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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생물학적제제를 판매하는 경우 출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A.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6(수송)에 따라 판매자는 생물학적제제등의 수송에 있어서 유통경로와 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송자로 하여금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생물학적제제등을 수송토록 하고 있으므로,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업자, 수입자 및 의약품도매상은 생물학적제제를 판매하는 경우 출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Q19. 생물학적제제등의 반품을 수송할 경우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지요?

A."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6(수송)2항제4호에 따라 생물학적제제등 판매자(제조업자·수입자·의약품도매상·약국개설자)는 해당 의약품을 수송함에 있어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수송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생물학적제제 반품에 따른 수송도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수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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