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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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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보관관련 민원회신(식약청)

작성자 김성환 조회수 960 작성일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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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의약품도매업소에서 한외마약 보관을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이중잠금장치의 철제금고에 해야하는지, 다른 이중잠금장치의 철제금고에 하는지, 아니면 전문의약품과 함께 보관하는지요?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마약류취급자와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에 마약류의 저장장소(대마의 저장장소를 제외한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마약의 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 금고일 것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할 것. 다만,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 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외마약은 마약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보관관리에 관련한 시설기준은 없는바, 동 품목들은 마약과 같이 별도의 법률에 정한 시설에 보관 관리할 필요는 없으나, 도난 등으로 인하여 불법 유통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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