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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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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물학적제제온도기록지 관련 민원회신(식약청)

작성자 김성환 조회수 1001 작성일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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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생물학적제제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동온도측정장치가 부착된 전용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보관하고, 보관중인 생물학적제제등의 온도유지상태를 확인·기록하여 컴퓨터로 자동 저장되는데, 굳이 이 기록을 다시 프린터로 출력할 필요가 있는지요?

A. "생물학적제제등 제조·판매관리규칙" 5(보관)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를 제외한 생물학적제제등 판매자(제조업자·수입자·도매상)는 보관책임자를 정하여 보관책임자로 하여금 보관중인 생물학적제제등의 온도 유지 상태를 확인·기록하게 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온도측정장치의 기록이 컴퓨터 등의 저장매체에 바로 저장되고 이를 전자서명법 등 전자기록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게 관리되는 경우라면 출력해서 보존하거나 또는 저장매체로 보존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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