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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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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배송차량 관련 민원회신(식약청)

작성자 김성환 조회수 1163 작성일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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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의약품 배송차량은 보유하여야 하는지요?

 

A. 그간 의약품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의약품도매상이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였으나, 최근 각 분야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웃소싱 등이 일반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의약품도매상이 운송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것도 운반용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의약품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귀책사유가 의약품도매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리 될 예정이며,

따라서 운송회사의 과실로 인한 문제발생시 손해배상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 문제로 처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전문회사와의 계약체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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