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이 표는 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의약품도매회사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여부 민원회신(식약청)

작성자 김성환 조회수 958 작성일 20121109
첨부파일

Q3. 의약품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요?

 

의약품도매상은 다른도매상 약국등의개설자기타법의규정에의하여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물병원개설자는 동물용 의약품에 한하여 이를 구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도매상은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개설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
 

마약류 저장관련 민원회신(보건복지부)

다음글
다음글
 

도매관리자의 다른 직종과의 겸직유무 민원회신 (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