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제목 |
마약류 저장관련 민원회신(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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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1042 | 작성일 | 20121109 |
첨부파일 | |||||
28. 마약류의 저장방법 문 1 마약류 저장 시설에서“이중 잠금 장치가 된 철제 금고”에서 이중 잠금장치 란 하나의 금고문에 2개의 잠금장치(예를 들면 하나는 열쇠 하나는 비밀번호로 된)가 같이 설치된 금고를 말합니까? 2006/03/08 ◆ 회신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15조에는 마약류취급자는 그 보관 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마약의 저장기준은 다른 의약품의 저장장소와 별도로 구획 된 곳에 저장할 것,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마약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 금고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의 보관기준을 규정하여 놓은 것은 마약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불법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금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금고의 규격 등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중의 잠금장치는 원칙적으로 2개의 문에 잠금장치를 한 것을 말하나 이에 준하는 경우(예를 들면 키와 전자락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조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 29. 마약류의 저장장소 문 1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를 위한 저장기준 중 마약류보관 창고를 사무소 소재지와 동일번지 내 또는 같은 지역 내(경산시)소재지에 보관(저장) 시설을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타 시도(대구시) 소재지에 두어도 가능한 지 여부 ◆ 회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마약류의 저장장소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번지 내 소재지에 저장(보관)시설을 두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04/12/29 의약품정책과-2915) 【관련조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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