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제목 |
사회복지시설의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구입 가능 여부 민원회신(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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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945 | 작성일 | 201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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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저희기관은 노숙인을 위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엔 공중보건의가 2명 배치되어 있어 매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진료소에서 직접 약품도매상을 통하여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6/07/05 ◆ 회신 우선 우리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동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의약품 구입은 가능함. 단, 동 규정은 의약품 구입가능기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21조제5항 제12호에 의거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통한 직접조제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의약품의 구입 및 관리는 언급하신 기관에 상주하는 의사(공중보건의 등)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참고로, 같은법 제21조제5항 제4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 중에 조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조항】약사법 제38조(현행법 제4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현행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호) 약사법 제21조제5항제12호(현행법 제23조제4항제12호) 약사법 제21조제5항제4호(현행법 제23조제4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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