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제목 |
개설약사의 도매상 겸직관련 민원회신(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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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1390 | 작성일 | 201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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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약사의 도매상 겸직 문 1 저는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하여 관리약사를 두고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더불어 의약품도매 품질관리약사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주간에는 도매상을 관리하고 저녁시간에는 약국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2000년 약사법 제19조 제3항 겸직금지의무 조항 삭제로 저는 가능하지 않나생각이 듭니다. 2006/08/01 ◆ 회신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도매상과 도매상의 품질 관리 일을 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약사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사 중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의 겸직 금지 의무가 삭제되어, 약국개설자가 관리약사를 두는 경우 다른 업무에의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약품도매상의 품질관리자의 경우 당해 업소의 품질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도매관리자 불종사 또는 면허대여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련조항】약사법 제19조제2항(현행법 제21조제2항) 3. 개설약사의 겸업·겸직 1.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 아닌지를 여쭈어 봅니다. 2.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 아닌지를 여쭈어 봅니다. 2005/05/13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은 약사법 제 1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 중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입법취지는 부득이한 경우 약국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리할 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련조항】약사법 제19조(현행법 제21조) 폐업 후 의약품재고의 도매 판매 가능 여부 / 약국 폐업일자 기준 ( 실제 폐업일과 폐업 신고일 중) 실제 폐업 후 폐업 신고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 폐업 신고 않은 장소에서 제3자의 약국개설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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