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제목 |
학교 보건실에 의약품판매 관련 민원회신(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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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2055 | 작성일 | 201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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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학교보건소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입 가능 여부(2010.03.31)
보건실 약품 구입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보건실 약품은 수 십년 동안 지역의 약국에서 의약품의 자문을 받으며 약품을 상의하며 도매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즉 약국에서는 큰 이윤을 남기지 않고 학교에 약품을 제공했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각 학교에서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약사와 의사를 위촉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건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스○○이라는 도매업은 보건실약품을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 위촉을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판매가 일반인에게 인터넷상 금지되어있고 의문점이 생기면서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통해 인터넷 판매가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기관에는 괜찮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 아래에 첨부) 즉 학교 보건실은 일반인이 아니라 병원 등의 기관과 동급으로 보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약국 의약품 소매업자도 보건교사에게 도매업자처럼 보건교사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학교에 도매업자의 가격에 견주어 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는 금지하고 보건실 보건교사에게만 판매를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약국소매업자는 비타민 등의 건강보조식품은 일반인에게도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들 소매업끼리 상황에 따라 약을 주고 팔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문에서 보건실을 약국 등의 동급으로 볼 수도 있다면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도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보건실에 판매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면 지역사회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료기관의 유대관계 발전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약국 소매업자 즉 약사라면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에 발맞추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보건실에 보건교사가 약품을 인터넷(보건교사 전용 홈페이지)로 구입하는 행위가 정당하리라 생각하오니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A.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상 의약품 오남용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배달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하여 약국이 아닌 편의점 및 통신판매, 홈쇼핑 등의 경로를 통한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매자가 선택한 의약품의 용법용량 및 저장방법 등의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복약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또는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복약지도 등의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사를 통하여 약국에서 선택과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현행 약사법에서는 “인터넷 약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동 사이버 공간을 통해 약국과 소비자 간의 의약품 판매 및 주문 등의 일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편,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않아야 하며,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실”은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교사, 학교의사의 투약내지 질병의 예방처지를 위하여 의약품의 제공 및 수여 행위가 수반되는 곳으로, 약사법 제2조에서의 판매개념에 수여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됨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약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약국”은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보건실에서의 의약품 구입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항】 약사법 제50조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현행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와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 ②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3항(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개정 2005.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사·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1990.12.31, 1993.9.27, 2002.2.25, 2005.3.31>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허약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의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 내지 (4)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파.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 2.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마.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약사법 제2조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 129)
관련법령 : 약사법제50조 (의약품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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