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제목 |
의약품도매회사 기업진단 관련 민원회신(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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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1299 | 작성일 | 201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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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요령 관련 문의(2010.05.10)
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요령(보건사회부 고시 제82-63호)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1) "제5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일을 지정하거나 신규허가 신청의 경우 또는 자본금 변경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허가 신청의 경우 예외조항은 있으나 진단요령 어디에도 진단기준일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신규 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전월말일이 아닌 법인설립등기일로 해도 무방한가요? 질의2)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 기준자본금은 5억, 한약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의 경우 기준자본금은 각각2억입니다. 의약품도매상을 하던자가 한양 및 수입의약품도매업을 업종추가할 경우 별도의 증자가 필요없는지 아니면 각각 2억씩 증자하여 총 9억의 기준자본금을 만들어야하는지? 질의3) 제14조(겸업자본의 평정) ③겸업비율은 의약품도매상 수입금과 의약품도매상 이외의 수입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비율에 의한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용 고정자산과 의약품도매업용 이외의 고정자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의약품도매상, 한약의약품도매상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에도 각각 겸업비율을 구해야 하는지?? (건설업 기업진단의 경우 동일 업종 추가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합산을 하고 있음) 질의4) 제17조(예금의 평정) ①예금은 잔액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되 예금잔액이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때에는 3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증명과 예금증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를 제시받아 예입원천을 확인하여 평정하고 예입원천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신규신청자에 한해서는 예금잔액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되, 예금잔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때에는 3개월 이상의 은행거래 평잔에 의한다. 와 관련하여 신규면허 신청일 경우 대부분 자본금 빼고는 다른 자산이 없을텐데 법인설립하고 3개월을 무조건 놀려야 하는지? 다른 업종의 경우 대부분 20일이나 30일정도로 제예금 평가기간을 두고 있는데 신규면허일 경우 3개월을 꼭 채워야 하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A.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1에 대한 답변] 신규허가신청의 경우 진단 기준일은 기업진단서 작성일로 하시면 됩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일반종합도매는 수입, 시약, 원료의약품, 한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종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수입의약품 등의 업종을 추가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자기자본금을 증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 동일한 설립자이더라도 서로 별개의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각각 득한 경우라면 겸업비율을 고려하여 자본을 평정하여야 하나 단지 취급하는 의약품의 범위가 바뀌어 종별 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겸업비율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4에 대한 답변] 신규신청자는 시설투자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예금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한다면 3개월 이상의 은행거래 평잔에 의해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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