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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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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의약품 관련 민원회신(보건복지부)

작성자 김성환 조회수 1066 작성일 20121109
첨부파일

Q1 폐의약품

먹다 남은 의약품은 어디에 버려야 하나요?

 

가정에서 보관중인 의약품을 가까운 약국 및 보건소에 가져가시면 사용이 가능한 약품은 효능, 용법, 주의사항 등의 복약지도와 함께 유효기간 경과 약품(용기 등 포함) 등은 폐의약품 수거함에 회수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02-2023-7349)

 

 

폐의약품을 약국 및 보건소이외의 장소에서 수거함을 만들어 회수토록 하면 편리한 점은 있으나, 어린이·청소년·동물 등이 취급·관리 부실로 보관상태가 적정하지 못한 폐의약품의 접근이 용이하여 외부유출이 가능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예측할 수 없으며, 잘못된 사용 등의 가능성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거함을 약국 및 보건소에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02-2023-7349)

 

 

 

[2009, 2010]

 

 

Q1. 먹다 남은 약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2010.10.19)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이 뭐예요?

A. 가정내 폐의약품이 씽크대, 종량제봉투 등으로 버려져 환경오염이 될 수 있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공동 협약)하에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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