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제목 |
의약품공급내역보고관련 민원회신(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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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1141 | 작성일 | 201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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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〇 약사법 제47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의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의약품의 공급내역보고 등)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완제의약품(마약,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하되, 의료용고압가스는 제외한다)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내역을 서식에 따라 전산매체(디스켓 또는 CD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매월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〇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의에 대해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질의 1. 보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의약품 공급내역은 「약사법 시행규칙」제90조에 따라 매월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시) 11월 공급내역 → 12월 말일까지 보고
2. 보고를 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의약품 공급내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약사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kpis.or.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층 연락처 : (02) 705-9915~8, 9931, 9932, 9894
3. 보고를 제때에 하지 못한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급내역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약사법 시행령」 별표3 제7호의2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과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65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를, 의약품 도매상은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4. 보고를 하려고 하나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전산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PC 내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바이러스 체크를 실시합니다. -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Active X" 등 설치 요청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DN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신고자의 공인인증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조치하여도 전산장애가 계속될 경우에는 “정보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보센터에 보고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
정보센터에 보고된 자료는 국가 의약품 통계인프라 구축에 기반이 되며, 정부 의약품 정책수행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 활용됩니다.
또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신청(수수료 부담)에 따라 의약품 유통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합니다. 6. 보고대상 의약품은 무엇인지요 ?
「약사법 시행규칙」제90조에서는 의료용고압가스는 제외한 모든 완제의약품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포함)을 보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7. 보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공급내역 보고후 홈페이지상의 “실적보고 > 보고현황관리” 화면을 클릭하시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보고한 날짜에 제출완료(직접 홈페이지에서 입력한 경우) 혹은 접수대기(파일을 업로드한 경우)로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보고된 것이며, 담당자의 핸드폰으로 SMS 전송됩니다.
- 다만, 보고된 자료에 대해서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센터에서 반송할 수 있으며 웹메일 또는 SMS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공급내역 담당자 또는 공급내역 담당자 핸드폰 번호 변경시에는 SMS전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보센터 홈페이지”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보 변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신고 담당자가 보고된 자료를 수정 또는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정보센터에 문서로 해당 월에 보고한 내용을 반송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센터에서 반송 받은 자료를 수정・정정하여 재보고 하여야 합니다.
※ 공급내역 수정보고 절차
1) 정보센터에 반송 문서를 작성하여 Fax(02-6710-5839)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문서기재사항 :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요청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 “담당자연락처(휴대폰)”, 재보고 하고자 요청하는 해당 “공급년월”, “접수번호”, “반송요청사유”를 기재하면 됨
2) 수정 또는 정정을 위하여 재보고 하여야 할 경우에는 ▸ 반송요청을 먼저 하여야 하고, 반드시 “실적보고 > 반송내역처리”화면에서 반송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재보고 하여야 함
※ 반송받기 전에 재보고 하는 경우는 이중보고 되므로 반드시 반송처리가 완료된 후 재보고 요망(정보센터에서 반송 처리한 경우는 담당자 SMS로 통보되고 있음)
3) 보고된 내용중 일부만 수정,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월 전체를 반송 받은후 수정,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완후 해당 월 전체를 재보고 하여야 함 담당부서 : 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02-2023-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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