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제목 |
판매원에 대한 의약품 용기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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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1236 | 작성일 | 20060808 |
첨부파일 | |||||
1. 질의요지 ㅇ 의약품제조업자가 의약품도매상과 판매제휴를 맺고 의약품 용기 및 포장에 제종업자의 상호 및 주소와 함께 판매제휴자인 의약품도매상의 상호와 주소를 병기할 수 있는 지 여부?
2. 현황 ㅇ 의약품 용기등의 기재사항은 약사법 제50조 내지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내지 제73조에 필수 기재사항과 기재 금지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3. 유권해석 ㅇ 약사법상 의약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 명칭, 효능효과, 용업용량,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의약품의 취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 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취지와 ㅇ 동법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5호에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에 의약품 제조원과 판매원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ㅇ 용기 및 포장등에 의약품제조업소와 판매원인 의약품도매상의 상호와 주소를 병기하는 경우 의약품 판매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등에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와 함께 판매제휴자인 의약품도매상의 상호와 주소를 병기하는 것은 약사법 제54조에 의한 기재금지사항에 해당된다고 몰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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