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제목 |
의약품도매상의 학교보건실에 대한 의약품 판매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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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1743 | 작성일 | 20060607 |
첨부파일 | |||||
1. 질의내용
- 학교 보건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도매상에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회신
- 약사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경우 동법 제2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조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보건법 제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그 업무수행으로써 당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인 환자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음 -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정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규정에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는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보건실 약품등의 관리, 일정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 한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교사, 학교의사의 투약 내지 질병의 예방처치를 위하여 의약품의 제공, 수여행위가 수반되므로 약사법 제2조에서 판매 개념에 수여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의약품도매상은 학교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실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학교의사가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학교보건실의 경우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5호 규정에 의한 직접조제가 불가능하므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다만, 학교보건실의 경우 위촉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의 직접 조제, 당해학교 학생 및 교직원인 환자 이외에 자에 대한 조제행위 및 보건교사의 전문의약품 투여 등은 의약분업의 취지에서 벗어난 약사법 위반사항이므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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