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제목 |
대표자 변경시 제출서류 범위 관련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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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1265 | 작성일 | 20060329 |
첨부파일 | |||||
<의약품도매업 대표자변경시 제출서류에 대한 유권해석>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1106(2006.3.20)
1. 질의내용 ㅇ 법인내 주식이동에 따른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시 양도,양수에 의한 대표자변경 규정에 따라 기업진단서가 제출서류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유권해석 ㅇ 약사법시행규칙 제83조제항의 양도,양수란 약사법 제72조10(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에 지위승계의 요건으로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때, 법인인 제조업자 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 그 상속인, 영업을 상속한 자, 합병후 존재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식 이전으로 인한 주식소유의 변동만으로는 사업내용, 인적,물적설비에 변동이 없고, 영업과 그 허가권의 법적 귀속 주체가 바뀌지 않으므로 법인의 주식이 변동된다고 하여 약사법상 이를 신고하거나 허가받도록 하는 조항이 없음 ㅇ 따라서 질의하신 법인의 주식이동에 따른 대표자변경은 약사법상 양도,양수에 의한 대표자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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