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이 표는 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대표자 변경시 제출서류 범위 관련 유권해석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1265 작성일 20060329
첨부파일

<의약품도매업 대표자변경시 제출서류에 대한 유권해석>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1106(2006.3.20)

 

1. 질의내용

     ㅇ 법인내 주식이동에 따른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시

           양도,양수에 의한 대표자변경 규정에 따라 기업진단서가

           제출서류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유권해석

    ㅇ 약사법시행규칙 제83조제항의 양도,양수란

         약사법 제72조10(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에 지위승계의 요건으로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때, 법인인 제조업자 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

         그 상속인, 영업을 상속한 자, 합병후 존재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식 이전으로 인한 주식소유의 변동만으로는

         사업내용, 인적,물적설비에 변동이 없고, 영업과 그 허가권의 법적 귀속 주체가

         바뀌지 않으므로 법인의 주식이 변동된다고 하여 약사법상 이를 신고하거나

         허가받도록 하는 조항이 없음

     ㅇ 따라서 질의하신 법인의 주식이동에 따른 대표자변경은 약사법상

          양도,양수에 의한 대표자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이전글
이전글
 

의약품도매상에서의 동물용의약품 판매가능 여부

다음글
다음글
 

의약품도매상의 학교보건실에 대한 의약품 판매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