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제목 |
의약품도매상에서의 동물용의약품 판매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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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1517 | 작성일 | 200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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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전화문의가 빈번하여 나름대로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약사법 제72조의6 (동물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 농림부령 제1372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2. 의약품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약사법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상은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의약품도매상은 인체용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할 수 없음. - 부득이 동물에게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제41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자만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의약품도매상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약사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대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관리약사의 약사변허증 사본 등, 건물의 구조, 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진단서, 운반용 차량보유현황)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자산기준은 법인인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인경우 자본평가액 2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의약품도매상이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에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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