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이 표는 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의약품도매상에서의 동물용의약품 판매가능 여부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1517 작성일 20050711
첨부파일

도매협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전화문의가 빈번하여 나름대로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약사법 제72조의6 (동물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 농림부령 제1372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2. 의약품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약사법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상은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의약품도매상은 인체용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할 수 없음.

   - 부득이 동물에게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제41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자만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의약품도매상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약사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대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관리약사의 약사변허증 사본 등, 건물의 구조, 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진단서, 운반용 차량보유현황)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자산기준은 법인인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인경우 자본평가액

       2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의약품도매상이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에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이전글
이전글
 

KGSP신청서류 목록 및 작성기준

다음글
다음글
 

대표자 변경시 제출서류 범위 관련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