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제목 |
KGSP관련서류의 전산보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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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1191 | 작성일 | 2004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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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KGSP적격업소로서 의약품수출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현재까지 수기로 작성,확인,사인하고 있음. - KGSP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려고 하는데 모든 서류를 동일한 양식으로 전산의 작성,보관,관리 가능여부, 전자결재 가능여부, 건별 결재를 일일별 일괄결재로의 전환 가능한지 여부? (2002.11.19) 2. 답변 -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우수의약품의 유통을 위하여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한편 동 기준에서는 우수의약품의 공급을 목적으로 각종 기준서 및 지정신청서류, 공급,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 차원에서 업무처리에 관한 관리기록을 작성,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그 기록 및 결재방법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 동 업소에서는 업소실정에 맞는 방법에 의해 관리기록등을 작성보관하여 동 기준에 위배되는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우리청 사후점검시 보관기록등 관리실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함. (의관65612-1956,200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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